고유가피해지원금
고유가피해지원금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가구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지 대상자 조회에서 제외되었더라고요. 한편 같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여자친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동거인은 가구원 산정에서 제외돼요
주민등록등본상 여자친구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은 가구 산정에서 제외되어 1인 가구로 분류돼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약 385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국민건강보험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대상자 조회를 이용하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와요. 그래서 보험료 조회를 해보니 3월 건강보험료가 이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부과되었더라고요. 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이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연구수당이 소득에 포함돼요
바로 정부 연구 과제 참여로 인한 연구수당 지급 때문이었어요. 평소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는 월급을 받고 있지만,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종료되면서 받게 된 연구수당이 2월에 지급되었고 연구수당도 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었던 것이죠. 결국 3월 건강보험료가 이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부과되면서 고유가피해지원금 기준으로는 소득 상위 30%의 국민이 되어버렸어요. 연봉을 나누어서 수령하거나 상여금을 받게 된 직장인분들도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국민신문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으로 서류를 제출해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연구수당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증빙 절차가 복잡해서 따로 신청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이사로 인한 주소지 변경 시 사용 지역 변경하기
고유가피해지원금이 3월 30일 기준의 주민등록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현재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카드사 앱을 통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사용지역을 변경해서 사용해야 한다네요.
고유가피해지원금 신청 덕분에 세대 구성이 그대로 가구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