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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피해지원금 ​

고유가피해지원금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가구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지 대상자 조회에서 제외되었더라고요. 한편 같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여자친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동거인은 가구원 산정에서 제외돼요 ​

주민등록등본상 여자친구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은 가구 산정에서 제외되어 1인 가구로 분류돼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약 385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국민건강보험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대상자 조회를 이용하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와요. 그래서 보험료 조회를 해보니 3월 건강보험료가 이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부과되었더라고요. 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이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연구수당이 소득에 포함돼요 ​

바로 정부 연구 과제 참여로 인한 연구수당 지급 때문이었어요. 평소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는 월급을 받고 있지만,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종료되면서 받게 된 연구수당이 2월에 지급되었고 연구수당도 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었던 것이죠. 결국 3월 건강보험료가 이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부과되면서 고유가피해지원금 기준으로는 소득 상위 30%의 국민이 되어버렸어요. 연봉을 나누어서 수령하거나 상여금을 받게 된 직장인분들도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국민신문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으로 서류를 제출해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연구수당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증빙 절차가 복잡해서 따로 신청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이사로 인한 주소지 변경 시 사용 지역 변경하기 ​

고유가피해지원금이 3월 30일 기준의 주민등록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현재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카드사 앱을 통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사용지역을 변경해서 사용해야 한다네요.

고유가피해지원금 신청 덕분에 세대 구성이 그대로 가구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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